자동차사망 보험금청구

by 안동희 posted Dec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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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동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65-2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유아교재 관리 및 배본
사고일시 2010 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저는 사망인의 처남입니다.

2010년 12월 1일에 매형이 운전하고 가드레일을 추돌하면서 강으로 추락했고 익사를 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다음날 자동차를 조사하던중 배본 종이 뒷면 미안하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잊어달라는 내용의 글이 발견됨.

-(2010 / 2 , 2010 /10)에 신경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의적 과실이 명백하므로 자동차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

경찰조사과정에서 분명히 이 점들을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고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고의적 과실없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일축시킨 내용을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결과가 자살이다 아니면 자살로 추정된다고 나왔다면 이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단순 교통사고를 피해자의 고의적 사고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보험회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