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과 문제

by 이쁜이 posted Dec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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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83340원
사고일시 2010.7.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수부 좌상
좌 전박부 좌상
9.20 허리디스크 진단 : 요추 5_천추 1
사고 날 이후로 지금까지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운전기사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공제 조합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108일이라 교통비 8000원씩 지급하여 864000원
요추부 염좌로 인한 위자료가 250000원
합이 1114000원입니다.  그러면서 1200000원에 합의보자는 겁니다.

저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가장 믿음직한 이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위에 나열한 교통비와 위자료 외엔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없는건가요?
허리디스크로 인해 아직도 앉아있을 시에는 통증을 느낍니다. 어깨의 통증도 있음
그런데 디스크는 위자료가 없다는겁니다.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도 없는건지...디스크는 한시적 장해라도 인정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실제 통원치료 한 날에 대해서 휴업손해 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 통원시에는....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선인지 알려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