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

by 문짐찬 posted Jan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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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짐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1-573-9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평균 2-300만원 소득
사고일시 2010.12.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를 종용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좀 더 치료(통원)를 받고자 하고 합의하지 않은 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예상/
입원 11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인정. (경찰조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후 직진 중 중앙선 건너편 코란* 차량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 불법 좌회전
10대 중과실 2중,
제 차량(모*) 왼쪽 옆부분이 크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마침 신호가 떨어진 상태라 제가 속력이 40km 정도라 다행히 차량 앞 부분만 나갔고,
차량은 손해 380만원(수리비 견적), 수리들어간 상태입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접수 이후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100% 과실은 입증된 상태.

제 차량은 4년 되었고 무사고에, 깨끗하게 관리하여 중고시세 540만원 가량하는데
사고차량이 되어 이제 30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영업자라 휴업보상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 기간동안 실제 한달 수입보다 더 큰 손해가 예상(영업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형사합의 위로금조차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탄원서(진정소)를 검찰, 법원에 제출하는 것 뿐인가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한지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손해배상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점 및 벌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입원중에도 잠도 잘 못자고,
운전도 앞으로 못할 것 같이 두려운 상태라 심리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
진단에 영향을 주는지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제 손해(정신적, 육체적)를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