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보험오토바이와 사고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박가헌 posted Jan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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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가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923-84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250만원
사고일시 2011-01-08 04: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입원치료중 피해자 상해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차량운전을하고있는도중 교차로로 제신호를받고 직진중에 제차량 오른쪽 신호인곳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하고 직진을하여 교차로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목격자진술과 경찰조사에의해 제 신호로 판명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무면허에 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저는 상해는 입지않았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에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제차량이 신차출고한지 2달밖에 되지않았고 사고로인해 차량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사고가나면 중고차로 팔경우 중고값이 떨어지는데  중고차 하락값을 받을수있는지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사고로인하여 회사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모로 피해가 난 상황이라 합의를 어떤방법으로 받아야대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