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부근 교통사고-추가사항기재

by 김승연 posted Jan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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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602|@|341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랫글에 대한 추가기재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피해자측 과실 20%산정한다고함)
1. 진단위로금-25만원
                         인대부부파열로 9급이라고함
2. 향후치료비-75만원
                         깁스 푼뒤 물리치료비라고 함
-후유장애가 있을 시 그 부분은 포함되지않은것이라고 함.

위 금액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