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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용 posted Jan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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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5
연락처 010-3993-33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7만원/日 노동직 근무중임
사고일시 2010,12.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내용
1)정형외과-우측 대퇴부 골절(수술),
좌측 무릎 골절(수술),우측 무릎 골절(수술)
우측 팔 골절(수술),좌측손목 골절, 갈비뼈 골절
2)심장내과-심장 대동맥 혈관계 손상(폐색전증?)
3)치과-아래쪽 치아 파손
4)성형외과-턱 찢어짐, 유리조각으로 인한 안면 손상
2. 초진주수-12주
(의사소견:향후 퇴원 후 후유증 및 생활장애 예상됨)
3.입원기간:현재 1개월 1주간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을 정면 충돌함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차량(무쏘)이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 차령(카렌스)를 정면 충돌함.

가해자 쪽에서는 50만원/주 기준으로 12주 계산해서 600만원에 개인합의 요청을 하는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비 비급여항목 및 간병인 비용(200만원/월) 등을 감안할때
도저히 600만원에는 개인합의를 볼 상황이 안됨.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가해자 쪽에서 공탁을 걸게되면 피해자쪽에서도 어느정도 불리한 입장이 될수 있기에
피해자 쪽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해서라도 가해자측 공탁을 무의미하게 했으면 하는 입장임

개인합의를 해야될지와, 가해자측 공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또한 민사합의는 어떻게 해야될지....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