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by 이현하 posted Jan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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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8981-9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으로 세전 450만원(월)
사고일시 2010. 1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흉추 12번 방출성 압박골절(초진 14주)
수술 : 흉추 10, 11, 12, 요추 1번 핀 고정술
(수술일 : 2010. 11월 10일)
입원기간 : 7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인정사항 - 가해자 : 피해자=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정체로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신고 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1. 장애율을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올해부터 장해율이 바뀐다고 하던데...)

2. 합의금은 어느정도 금액이면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