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형사합의

by 황재구 posted Jan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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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고 연락이와 합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측은 공탁금을회수하고 합의금을 지불 후 채권양도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게해달라고하면 해주는데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합의하면
합의금액이 없기에 보험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인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피해자를 위해서라고)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금액을 명시하면 채권양도 받고 명시하지 않으면 현찰받고 보험사에
연락안하면 근거가 없어 공제되지 않는다는데 어떠한 방법이 현명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