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교통사교

by 오은경 posted Jan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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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은경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3-9182
직업 및 소득 개인 사업자 2010년 12월 17일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후 폐업 신청 전년도 평균 소득액 약 5400만원
사고일시 2010.12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신 26주 사고 발생으로 조기진통으로 즉각 입원
임신상이므로 진단 주수를 내릴수 없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과실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2월 7일날 아는 언니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하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임신 26주였기에, 뱃속에 있는 아기 걱정에 구급차를 타고 평소다니던 산부인과쪽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충격으로 인해 안 자궁문이 열렸고, 그로 인한 조기 진통으로 입원 판정을 받았고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라 큰병원 종합검진은 꿈도 못꿨습니다.
사고 전까지 11월 29일 검진 결과까지 제겐 조기진통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같이 사고가 났던 언니는 전치 2주 판단을 받았고,
전 임신중이라 정확한 진단 주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사 합의와 형사합의가 뭔지 몰라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자고 했을때 정중하게 아이가 태어나서 무사하면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담당 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민사와 형사는 별게 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보기 위해 연락을 드렸더니
갈비뼈가 부러져서 움직일수 없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
신종 플루가 걸려서 움직일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저희측 연락을 교모히 피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작스럽게 알아보니 합의를 못봐도 50~100만원 벌금 내면 되니 합의를 안보겠다고 합니다
한번도 저희에게 찾아와 미안하다 사과도 하지 않고 마치 합의를 볼것처럼 담당 경찰서에 전화걸어
합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전화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해놓구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내요
전 작년 2월 7일부터 입원했다가 25일 퇴원후,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입원해 오늘까지 입원중입니다.(인원 주수만 약 7주, 경찰서 측에 진단서를 끊을 당시 정확한 진단주수 없이 4주간 입원이라고만 명시했음)
병원측에서는 40주를 다 채우기 힘드니 36주까지 약(주사)를 맞으며 최대한 버텨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둘째를 가질 경우는 저처럼 한번 조기 진통을 경험한 사람은 자궁 무력증에 걸릴 확율이 높기 때문에
임신 진단을 받자 마자 자궁문을 묶는 수술을 하는게 좋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2달 가까운 시간을 입원하는 동안
하루 하루 아이가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날까 노심초사 해야했고
신랑은 매일 퇴사후 절 돌봐야했기에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구안와사까지 올뻔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여수에서 목포로 일주일에 한번씩 절 돌보러 오셔야했구요

돈을 떠나서 너무 억울합니다.
걍 벌금 50~100만원 내고 말아버리겠다니요

저랑 저희 신랑은 이제 뭐 합의금 요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처리 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구속이 안된다면 벌금이라도 500넘게 받아서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려주고 싶을뿐입니다.

담당 형사님이 제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럼 추가 진단서와 함께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식의 방법이면 그 가해자분께도 상처를 남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