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by 황명인 posted Feb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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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명인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6324-4028
직업 및 소득 연봉5천만원이상
사고일시 201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일주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산타페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식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기 위해 횡단보도를 일행과 함께 건너던 중 
좌회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희는 파란불에 건넜고 신호체계상 보행자 파란불 신호가 끝나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이 계속 되다 좌회전이 들어오는데 사고 차량은 신호를 받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3차선에 걸쳐있는 횡단보도 마지막 차선에서 사고를 당했고 시야가 뚫려 있는 거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지 못 했다는건 왕복10차선을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이 본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면 시야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일행이라는 이유로 도움이 안되나봐요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아 일주일 입원치료하고 통원치료하는데 
처음엔 본인이 100% 책임진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보험사에 지불정지까지 하고 힘들게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20% 과실을 이정하면 합의금을 더 주겠다고 하구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2주 진단이라 따로 형사합의도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1.지금 상황에서 가해자는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2.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해자 동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경찰서도 동네여서 인지 경찰 또한
       가해자를 옹호하는 상황 (가해자가 현수막 걸어 목격자를 찾겠다고 하니 경찰이 양쪽이 백만원씩
       걸고 현수막 걸면 되겠네 하시더라구요...사실 저희가 합의금을 백만원씩 받을 것도 아닌데
       현수막을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이라 만약 가해자쪽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목격자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맹세코 저희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거든요
    3.또 가해자가 신호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