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공사장 에서 자건거 사고

by 김정기 posted Feb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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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010-8775-1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48,640원
사고일시 2010.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실시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제시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관청에서 발주시행 중인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 중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바닥 전기줄에 미끄러저
다리 밑으로 추락 하여 다친사고 입니다 골절상
이건에 대하여 건설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회사에서 다알아서 해줄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도 없읍니다.
이건경우 형사건은 아니되는지요, 형사건 합의는 가해자인 건설회사에서 해야되는것이 아닌지요
119구급차에 실여와서 입원했읍니다, 경찰서 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사고난지 2.5개월 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민사보상은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은 합의 금액도 미제시 했읍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대처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과실율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 4252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