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개호비

by 김성진 posted Feb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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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사고 후 경추가 신경을 압박하여 불완전 마비가 왔는데 1년정도 치료 후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준으로 상실소득액에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호비용도 계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

2.보험사기준에서 개호 인정이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간다면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3.개호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나요?

4.현재 매월 200만원을 주고 전문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1년동안) 이금액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