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나요?

by 신향미 posted Feb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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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향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4-08-05
연락처 010-4550-5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고등학교 2학년)
사고일시 20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로 인한 수술
입워기간 : 1.2~1.3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상해 부상급수가 1급이며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목발 사용합니다.
중상해로 인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 진단일수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로 되어있고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