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by 김주연 posted Feb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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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9119-12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 9월부터 교사 임용 년 28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8년 8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년 6개월간 계속 치료 중.
수술, 입원 기간은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자체는 100% 오션월드 책임이라고 얘기했음. 그러나 병원비 지급 과정에서 상해(머리, 목 통증)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문제일 수 있다며 보험 심사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 8월경 오션월드 패밀리 풀에서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의 전복으로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션월드에서 들어놓은 영업상 배생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처음 얘기할때는 평생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였으나 치료가 쉽게 끝나지 않자 최근 보험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년째 그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치료비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치료비만 받고 위자료나 다른 보상비는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