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합의와 위자료계산및 소송

by 박상열 posted Mar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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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9659-9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처음 합의때1760000원기준으로 합의 ( 중장비기사)
사고일시 2006/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ㅂ분쇄골절
수술 2번
총입원기간 8개월
이후 2011년 1월 기준 노동력상실율14% 영구장해 나왔습니다
제 과실은 20%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과실은 20%입니다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 10월경 20%과실에 대한 벼원비용및 모든것을 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단왼쪽발목 강직으로 3년 14% 한시장해가 있고 이후 다시 재평가요망 4년5개월경과후 재평가(대학병원)왼쪽발목 총 110도 정상일때 왼쪽발목 노동력상실율 14% 영구장해 (55도)나왔습니다 보험사지급기준 상실수익계산장해시점 2011년 2월30일계산 라이프쯔니쯔계수 170.7727    176만*14%*170.7727*80%=33,662,714원
위자료가 보험사약관상지급기준 120만원정도 인데 소송하면 5000*14%*{100%ㅡ(20*60%)}=616만원인데 만약 위 말대로 보험회사가 위자료를 120만원만 준다고할때 저 금액대로 소송하면 다받을수 있을런지요?상실수익액은 소송해도 저금액 그대로인지요?소송하면 이길확률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