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by 김준원 posted Mar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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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1-9212-5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정년퇴임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며 , 공사장 잡부로 노동하며 셍활하고 있음( 일용잡부 임금은 일정하지 않음)
사고일시 2010년 5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꺄지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허리 긴장 및 염좌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연골 파열
초진 7주
수술함
입원기간 : 90일 하고 현재도 통근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없는 휭단보도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공무원 퇴직후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입원기간중 일실수입의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수술부위에 동요가 있는바 장애가 얼바나 나올까요
 3. 보상협의가 안되면 사정인이나 변호사선임등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4. 예상보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