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황재구 posted Mar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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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일 19시3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9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2010년 10월11일 저녁 19시35분경 편도3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로 부터 22m정도 떨어진 곳을
무당횡단하다가  과속차량(녹색신호)에 의해 사고 후 응급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치료비 518만원).
위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과실 30%를 적용하고 특인처리로 1억9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기에
과실율이나 합의금액이 적절한지 소송으로 가면 어느정도를 예상하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