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남경백 posted May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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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경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160-01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엄격히 말하면 무직이네요.. 아버지 매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월매출 1000 조금 넘구요..
사고일시 2011년 5월 9일 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 수술 X / 입원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 9일 3~4시경 도로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정차)된 차에서 문이 열리며 문에 팔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통으로 세게 부딪혀 정신이 없더군요

일단 병원을 가서 X레이 촬영을 하니 뼈에는 이상없으며 현재는 타박상 정도인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후 저림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시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온 후 이틀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갔던 처음 진료비조 15만원 위로금조 10만원 약값 교통비조 5만원 = 3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 잘 모르니 후에 진료나 치료는 할수있다고 말하니 걱정말라며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입금이 되었고,, 그런데 팔이 계속 저린겁니다

토요일에 다시 큰 신경외과를 갔습니다 보험사측에 전화를 하니 종료되었다고 나오더군요

일단 접수 후 의사선생님께선 목쪽 그리고 팔쪽 신경이 놀란것 같다며 2~3주정도 치료를 해보자고 합니다

팔은 계속 저린 상태이구요 목근육도 평소 좀 약한편인데 놀랬다고 하시구요

병원 쪽 관계자분께 위 사실까지 말씀드렸더니 30만원이면 너무했다며 보험사를 나무라시는군요

그리고 월요일 보험사에 다시 전화통화시 저는 합의란 말 하나 없이 어떻게 사건을 종료지을수가 있냐며하자

통장번호를 가르쳐주며 다시 입금하라고 해서 금일 다시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2~3주 정도 통원치료시 교통비 하루 약 15000원 정도 소요되며 아버지 매장이지만 시간 소요도 그렇습니다

치료를 더 받는것과 중단하는것 ,  지금 합의할시 치료 후 합의할시 ,  

어느쪽이 득과실이 있을지 ,  지금 또는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어느 금액선이 적당한지..

제가 이런 경우 처음이라 참 난감하고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