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상태에서 접촉사고 문의

by 최금용 posted May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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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금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0-07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 근로원청징수 5천 2백만원 처 :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1년 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처 : 어깨 목 염좌 및 타박상(전치2주이며 추가로 더 나올수 있다고함)

본인 : 5월 9일 입원하여 5월 16일 퇴원하였고, 17일부터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처 : 5월 9일 ~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차 포터가 급정거하여 저는 깜빡이를 켜고 정거하였는데, 뒷차가 미쳐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고 3중추돌사고 입니다..  

1. 휴업손해를 계산시 각종 수당은 빼고 계산하는지요?(가해자 보험직원이 수당빼고 계산한다고 말하더군요.)

2주진단일 경우 합의금이 각 각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