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사고 합의 문제

by 문희승 posted May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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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희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2-02
연락처 010-8527-9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펜션 운영(타인명의), 시골 농업
사고일시 2010. 8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다리골절(8주), 회전근개파열 수술(10주)
입원기간 77일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과실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헬멧 착용, 면허증 있음) 도로(지방도)에서 직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전도.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과실없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를 공제한다고 함(이해 되지 않음)
 최초 다리 골절도 8주 진단으로 입원 중 팔을 들어올릴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여촬영한결과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재차 수술(10주 진단 후 경과(추가 진단))한 뒤 계속하여 작은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제시받았는데 위자료 50만원, 휴업손해 77일(도시근로잔 노임단가 306만원, 보험사에서 장애 판단의뢰 결과 한시(3년)20%의 후유장애로 188만원으로 10%공제후 약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정하지 않는금액으로 사료되오니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