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에서 나온 렌트비 비용

by 조광명 posted May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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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광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8829-73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70만원
사고일시 2011년 3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 상대보험은 만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가해자 측이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본인차는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진행중이고
가해자차가 유턴하여 오던중 운전석측 앞측을 접촉된 사고입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먼저한 결과 상대방 은 음주취소인 수취가 나왔습니다.
우선 본인은 병원에 가서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받은결과 2주 진단이 나왔으며, 이때 상대방 Lig보험에서 렌트카를 보냈다면서 렌트카 직원이 와서 렌트인수에 사인을 하고 한 10일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대가해자와는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보험측의 설명으로 개인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게 끝났나햇는데 금일 5월20일에 렌트카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렌트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상대 가해자 측에서 다 대준다고 해서 타고 다녓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보험접수가 되었다가 개인 합의를 해서 취소가 되어 그럼 본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측 보험에서는 렌트카를 합의를 했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지금와서 렌트비용 128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합의를 해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렌트카에서 제시하는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