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by 이재우 posted May 24,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7145-04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945년생은 12주 로 엉덩이뼈 골절로 입원중이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주째 입원중 입니다.
1966년생은 3주 5일 입원 후 퇴원하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사건이며 사고 내용이 cctv에 녹화 되어 있음 가해자 100%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와 누님 두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 했으며 사고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cctv로 녹화되어 경찰서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입원중 이시며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엉덩이뼈 골절로 거동이 않되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건은 횡단보도 사고라 형사 합의, 보험사와 합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운전면허 취득한지 약 10일된 20살 여대생) 는 한번 만나 보았으나 그 이후 약 10일간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아직까지 합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건을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앞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테고 가해자나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테고 보상금의 액수와 합의과정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을듯 싶기도 한데요 궁금합니다.

p.s 보험사에서 확약서 라는 걸 자꾸 요구하는데 이걸 작성해 주어도 될지, 이게 안되면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확인서 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줘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네요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