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와 합의 어찌해야 할까요?

by 지정규 posted Jun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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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3437-7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토목관련 일당15만원 실지 직책 건설소장 월 400만 +-
사고일시 5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산출한 결과 4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월8일 사고(진단 대뇌부종, 늑골 다발성 골절로 인한 폐의 문제)
5월13일 사망(사망원인 대뇌부종으로 인한 심 정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공제 에서는 우리쪽과실 70% 형사쪽은 아직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발생 시간은 2011년 5월 8일 오후11~12시사이 입니다.

사고장소는 안양 롯데마트?(마켓?)사거리며 왕복10차선 이며

당시 상황은 아버님이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반대쪽 그러니까 다 도착해서 (편도5차선위치 버스전용 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