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문의

by 키요라 posted Jun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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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키요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10-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3.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백프로 가해자로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로 상대방을 백프로 보험처리 보상해주었으나, 면허가 없어 운전자바꿔치기를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을 했습니다.  조서과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받았던 자차값다시 물어주고 자수를 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면허가 없는바람에 가해자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이제와 다 들통난 마당에 재조사를 해서 과실이라도 적게 받으려는 마음에 담당지역 고순대에게 전화문의를 한 결과 화를 내면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땐 다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면서요.
상대방차 주장은 1차선을 달리던 도중 뒤차가 들이받았다는 것인데, 사고부위는 상대방차의 조수석뒤쪽바퀴와 조수석 트렁크가 망가지고 우리차는 운전석앞쪽이 망가져서 폐차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장은 2차선을 달리던 도중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할수 없어 추돌했다는...우리차는 2차선에서 엔진이 망가지는 바람에 2차선에서 정지된 상태였구요. 사진도 있음.
두가지 주장이 다 맞다고 했을때 각각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