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합의(사망사건)

by 임장근 posted Jun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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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장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7707-2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2011년4월30일 새벽5시30분경(비가많이왔었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50% 피해자 50% 정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인어른께서 출근길에 은평구 수색동 수색소방서 근처 편도 3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사건종결)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30m 정도에서발견되었으며 당시 신호는 보행자 빨간신호로 신호를 기다리던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사고 택시는 그대로 도주 일주일만에 가해자 검거되었구요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은 한잔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구속중이고 6월말일쯤 판결이 있을예정입니다
장례식끝나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장례비 300만원 병원비 70만원 보험금 4000만원 장인어른 상실수익액 2400만원정도(연세가 계셔서 도시일용노임으로적용한다고 하더군요)를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전제였지만~
가해자가 검거되고 사건이 무단횡단으로 밝혀진후 공제조합에서 어제 장모님에게 다시 왔었다고 하네요  아버님 과실이 많아서
장례비300만원 병원비 70만원 보험금과 상실수익액들을 합쳐 총 3000만원정도를 제시하고 갔다고 하네요  장인어른과실을 50%이상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