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by 이승동 posted Jun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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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1-9917-13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30,000원(세전)
사고일시 2011년 6월 5일 06시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분당수서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차량의 속도는 스키드마크된 것으로는 87.84km이라합니다.
일요일이라 차량도 별로 없고해서 편도 3차로이며 중앙화단있는곳에서 건너시다 1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신 것입니다.
1. 피해자 과실 % ?
2. 가해자과실 % ?
3. 현재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데 구속여부???
4. 합의금절차나 보험사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않되지만 처음이라 혼란스러워 글띄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