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vs 변호사 의 교통사고합의금.

by 궁금 posted Jun 1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6-34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IT전문기자
사고일시 20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6주수(정신과적 진단 제외)
좌측두개골절
미만성축삭손상
지주막하출혈
좌망막출혈
좌측뇌내출혈

감압술,개두술,망망수술 입원기간 약 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 수상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과실 20%책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가기에 마무리를 지을 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기질성기분장애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는 6개월에 한번씩 상태체크와 약을 타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 10~15프로정도로 예상한다고 하고
그 외 상해1급(200만원) 통원 치료비 (일8000원) 등 자잘한 것들을 합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호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과실을 책정하여 총 합의금에서 20프로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큰 사고였으며
촉망받던 인재였기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적절한 보상으로나마 위로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직접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소송 또는 조정이 필요 한지 궁금하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