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문제

by 조원임 posted Jun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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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원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8459-03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년 5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1년 5월29일 입원
2011년 6월5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5월 29일 아침9시경  2차왕복 도로에서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시외버스랑 충돌하셔서 뇌를 다쳐서 쓰러지신후 일주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국가수 의뢰결과 버스운전기사는 시속 62.5km 이고 전방10m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합니다.부딪친부분은 자전거의 좌측이고 버스는 중앙정면쪽입니다.버스승객 3명이 증인이고 다른 증인은 없습니다.일단 어제 버스운전기사의 법적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상태이고 이젠 버스공제조합과의 보상금 문제만 남았습니다. 경찰측에선 손해사정인 고용시 60% : 40%의 확률정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