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

by 박태기 posted Jun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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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태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0-04
연락처 010-8181-54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08.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안면골 다발성 골절 -우쇄골 분쇄골절 -우슬관절내 돼퇴 경골골절 -내측부 인데 파열 -후방십자 인대 부분파열으로 수술및 10주간가료요함,후 재입원 08년9월,(15일간) 쇄골 및 사지 체내고정용 금속 제거함
입원;08년1월 및 통원 물리치료 2010년 8월까지로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2008,1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영업용 택시에의해 추돌 쿵하며 2차도로 갓길에 내동그라졌으며,  치료후
    후유 장애 진단서
-우슬관절내대퇴.경골골절 -내측부 인대파열 -후방십자 인대 부분파열으로
-우슬관절 전후 이완증 4미리
-관절강직 우슬관절 iv-1의3분의1 (29%)  옥외노동10% 영구장애임
    성형외과 부분 진단서
-코부위 열상  -우측 관골 및 안와골 골절으로
- 08년1월 이중 봉합술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조뼈 삽입술후 약8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요함,  진단으로 판명되었는데 ,       가해자측 전국 택시 공제 조합보험에서(자체 의료심사) 피해자 보지않고 서류및 MRI,CT 심사결과;장애어없습으로
나왔다고 하며, 1000만원에 모든것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대로합의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빠른답변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참고사항-
     향후 치료비 추정서
-안면부 반흔 4센치 -우측 어깨부위 반흔 7센치 -우측 무릎부위 반흔 5센치, (성형술2회)  합계; 3.077.300원 이 나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