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문의

by 이제트 posted Jun 23,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1-9614-2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오른쪽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뒷범터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앞범퍼가 훼손된상태이구요.. 서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고 보험사에서 나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우리쪽 보험사에서 제가 30%의 과실이 나올것으로 처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상대편 운전자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차량이 가서 부딧혔다 하며 말도 되지않는 생때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도 그쪽과실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자차보험이 들어있지만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올것이고 상대는 자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경찰에 사건 처리. 소송. 자차처리중 하나를 하라 하는데 이런경우 자차를 하게되면 상대차량은 아무런 보험 혜택도 없이 자기차는 자기사비로 수리를 해야하는지..
소송이나 사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하게 된다면 상대편 60만원정도의 수리비 우리차는 2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을때 보험사끼리 30:70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3번이상 사고 내역이 있음 할증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경우인데 괴씸죄로 상대편에 전혀도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