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 장애 보상(자기신체사고)

by 안정애 posted Jul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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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정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2
연락처 010-7570-5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수술무
입원기간 :2011.1.3 ~ 2011.3.2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눈길에 미끄러져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로 3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햇엇습니다.
6개월이 지나 휴유 장애 진단을 ( AMA 제12번 흉추 압박 20% → 전신 장애 2% )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 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영구장애 진단을  끊어 오라고 합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는 진단을 끊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병원에 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단서를 끊으려 하니 압박골절 50%미만은 영구장애가 되지 않고 한시장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구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 휴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