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by 전상현 posted Jul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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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22-0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집안일(식당)
사고일시 2010.1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16주
진단명:정강뼈 몸통의 골절(개방성)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열/손상,반달연골이상-전십자인대,내측전각

2010 10 7 좌측하지에 1차 응급수술
2010 10 22 좌측하지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1 2 18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파열 수술

입원기간 2010 10 7~2011 3 7 15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는 삼거리 신호등이 잇는 횡단보도에서 1차 뺑소니차에 부딪친다음 횡단보도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2차 차량이
제다리를 역과한 사고임.
1차사고차는 뺑소니이며 2차사고차량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보험가입한 상태임

사고당시 2차 차량도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여 검찰에서 최종 판결됨

현재 상태는 양쪽무릎이 많이 불편하며 젤 불편한곳은 왼쪽 발목입니다.
발목이 잘구부러지지 않으며 현재 뼈안에 쇠파이프와 나사 4개 박혀있고 3차수술시 발목에 박혀있던
나사는 빼냄
15분이상 편하게 걷지를 못하며 양반다리를 하지못하는 상태이고 걷다고 무릎에 힘이 갑자기 빠져서
쓰러질정도임

보험사에서 예상장애로 한시3년 왼쪽다리와 오른쪽다리해서 몇프로씩(정확히 몇프로인지모름)  제시한 금액이
1900만원정도입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볼때는 합의보상금의 가장큰 부분이 후유장애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단서도 끊고 소송도 준비해야하는지

어떤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