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by 진일한 posted Aug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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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일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7-04-01
연락처 010-9166-30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200만원
사고일시 11.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를 받든 받지 못했든, 휴업손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입원 치료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입원/통원 치료시 휴업손해 배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