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by 박재하 posted Aug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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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9-10-01
연락처 010-3675-76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장품 방문판매로 실질 급여는 월 200만원이나 세무서 신고서는 연 400정도로 신고됨
사고일시 11.04.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 휴업손해액 550, 향후치료비 400만원(상계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허리횡돌기 골절 6주, 십자인대부분파열(수술없음) 6주, 허리디스크 3주, 입원기간 현재까지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과실 9:1로 가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총 8,136,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불한 간병비 110만원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고 향후치료비가 좀 작다고 생각되는데, 보시기에 어떠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