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사 유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by 조민정 posted Aug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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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민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2-09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사고일시 2011.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3군데 금이감(흉부외과 4주진단)
허리와 다리 (신경외과 2주진단)
가벼운 뇌진탕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검사 예약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편이 새벽 퇴근길 집앞 사거리에서 사고가남 남편은 신호 대기후 직진 신호를 받고 가고 있는데
우측 차선에서 음주
(0.127%)상태에 신호위반으로 남편차를 들이받았음 운전을 한 여자는
 차주와 동거관계
(사실혼)으로 부부특약 보험을 들었으나 그쪽 보험사는 사실혼 인정이 되지 않아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된다하여 자차로 처리해야함
(차는 전소처리)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쪽에서 보험금 처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있고
경찰은 가해자가 부부관계
(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말하고있음
현재 보험은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임

질문1.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가 시간이 걸려 우선 자차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시 형사 합의금을 공제 되지 않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은 떤것이 있을까요?

질문2. 저의쪽 보험사에 질문1을 하니, 합의서에 기재를 권장하였습니다.
 " 이 합의금은 차후 동부화재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인 교보 AXA 보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때,  
   현재 질의 중인 가해자측 보험적용 여부가 보험적용 적합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행해질
   대물보상금액과는 별개의 것이다. "
  라고 자료실 있는 합의서에 위 내용을 추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