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관하여(가해자)

by 이정애 posted Aug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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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178-1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07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차량탑승자2명: 각각2주,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탑승자4명:각각2주1명,3주2명,6주1명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중과실사고(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신호위반으로 위내용처럼 사고를 냈는데요..법원에서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갈수있고,합의를 못하면 재판까지 갈수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직 개인합의는 하지 않았고요,종합보험에서 2~3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상이 나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합의를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 한점은  6주진단받은 친구에게 위로금은 주고싶은데...형편상 당장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상담을 원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고민좀 해결해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