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 관련입니다.

by 이준호 posted Aug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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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8706-2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1학년(사고당시)
사고일시 2010.5.20. 20:4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향후치료비 90만원외), 본인부담 병원치료비 75만원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미만성 뇌손상 12주
- 우측 종아리 피하점액 낭종

* 수술 : 하지 않음
* 입원기간 : 3회(23일)
신경외과 17일, 정형외과(응급실 2일, 입원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 과실 35% (편도2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10일후 의식이 돌아왔고,

이후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상행동, 난폭행동 등)를 보이다가 점차으로 회복되어

현재는 거의 회복된 상태임.(사고로 인하여 학교 약50일 결석) 
- 퇴원후 2010년 12월까지 통원치료
-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방법은 없고, 본인 뇌가 스스로 치유, 회복해야 된다고 함.

- 우측 종아리의 외상은 의식회복 후 치료,
   퇴원후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서 2일, 이후 또다시 악화되어 입원(5일) 치료후
   현재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임.

1)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가요?
2) 보험사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배상 가능여부와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소송 제기시 저에게 실익이 될까요?
4) 만약, 합의후 신경외과적 징후가 재발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