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by 허준호 posted Sep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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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8
연락처 010-3557-8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터넷 쇼핑몰운영(10년)월수200만원 브랜드치킨매장 운영(5개월)월수400만원
사고일시 2011.08.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때는 진료 및 치료만 받았고
2~3회 통원치료 그후 통증이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진료 및 진단받음
-사고일시 2011년8월16일
(초진 및 치료 3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재진 및 진단서 발급일
(2011.9.1)
진단내용
-우측제7번 늑골골절
-좌측 제5번 신전건 파열
-경추염좌
-우측슬관절 찰과상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약 6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할것으로 사료됨.

장사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늑골골절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기침 재체기때 통증이 심함.
왼손 5번 손가락이 마지막 바디가 신전건 파열로 구부러진 상태로 수술을 권유하나 수술 후 원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30%미만이라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가해자:피해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가해자 사고유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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