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by 유단비 posted Sep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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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단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67-03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수입 120
사고일시 2011. 8.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대퇴부 골절, 허리 3.4.5번 골절, 목 5,6번 골절, 귀 찢어지고, 오른쪽 허벅지 살점 떨어짐/ 수술有/ 현재 한달째이며 전치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지난 8월 10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달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니는 우선 전치 14주가 나왔구요
왼쪽 대퇴부 골절에, 허리와 목이 부러졌으며, 골반도 엇나가 사고난지 일주일 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컸는지 사고난 지 한달이 되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사고난 사실을 알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헛소리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뺑소니 가해자는 언니를 치고 도망갔구요
사고난지 15일만에 잡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선 민사합의나 형사합의 이런 생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강조하신 것들 많이 봤습니다.

허나
이제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올 것 같은데, 전치 14주가 나왔으니
합의를 당연히 하자고 오겠지요, 안오면 큰 처벌을 받게 될테니까요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