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힘 염좌 타박상 일상생활이 힘든데 퇴원하라고하며..

by 홍혜진 posted Sep 18,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29-10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300 피아노과외,학원강사,프리랜서입니다. 공연이나 녹음을 하고 돈을 받기때문에 다이렉트로 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소득증빙할것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목 양쪽어깨 왼쪽갈비뼈 허리 골반 이 모두 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이 너무 심하고 어지러웠습니다.

타박이라고 하였는데 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아파져
움직일수가 없었지만 단순히 경추부근육이 삔것이라며 물리치료를 권했고
처음엔 CT까지 찍었는데 왼쪽갈비뼈에 실금이 간것같다고 하여
간것이냐 안간것이냐 했더니 의사가 각도상 안나올수도있다고
그렇게아프면 실금이 안가지는 않았을거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로 입원이 3주되는날인데 퇴원을 하라고합니다.
저는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든데
3주진단이 만기가되었는데 다른병원에가서 다시 검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당산에서 합정방향으로 가는 양화대교에서 일산으로 빠지는길 비보호횡단보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는데 새벽1시10분경 자동차가 빛의속도로 달려와서 저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서 가해자 80,제가 20과실이 있다고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피아노과외/학원강사/프리랜서(공연,녹음을해주고 돈을받습니다)이기에
현금으로 돈을 받기에 소득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지 않구요
보험회사는 세금을 안내니까 기본임금.?그런것으로 한달에 150만원측정을 해준다고하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없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2.가해자는 누가봐도 술을 먹었다고 알수 있을만큼
술냄새가 많이 났었고 얼굴과 눈이 빨갛게 올라왔었고
피해자인 저와 같이있던 친구가 술을 먹었다고 음주검사안하냐고
경찰에게 말을했는데 경찰은 대충 안마셨어요~라며 흘려넘겼고
저는 그대로 정신없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 이후 보험사에서 시간을봐 혹시 음주가 아니였냐고 전화와서
위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를 밝힐수 없다고하였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하는문제인가요?

3.오늘로 입원이 3주되는날인데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든데
3주진단이 만기가 되었는데 다른병원에가서 다시 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입원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퇴원을 하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쪽에서는 맘대로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데..
제가 어떻게해야 부당한대우를 받지 않는지 도움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