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음주 후 뺑소니..

by 윤승현 posted Sep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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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승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9
연락처 010-6414-1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0,000원 방충망 시공
사고일시 11년 09월 23일 오후 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갑니다.
23일 오후6시쯤 직원들과 맥주를 2병쯤 마시고 직원을 한명 태워 내려주고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에서 차가 서는 바람에 차가 이상하고 사고가 났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터 차량은 법인명의로 되어 있구요 저는 직원인데 음주에 뺑소니까지 더해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제가 알고도 도주했을때 아닌지.. 저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간것인데요.. 사람이 내리려고 앞에 서 있던 차를 받았다네요.. 나중에 알고 병원에 가봤더니 피해자는 진료만 받고 집으로 그냥 갔다고 하네요.. 뺑소니까지 인정이 되는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오늘 면책금 250만원을 내라는 전화가 왔는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다 써버렸네요..
법인명의 포터 차량이구요
23일 오후 8시경 맥주를 2병쯤 마시고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부딪힌 줄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상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에 뺑소니라네요.. 정말 사고가 난걸 모르고 간거 였는데..
피해자 차량은 차에서 사람이 내리려고 중앙선 없는 양방 편도에 정차중이었구요
그 차 뒤에서 제가 받고 그냥 갔다네요..주말에 병원에 찾아가보니 진료만 받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벌금이 나오는건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