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어떻게되나요?

by 선용섭 posted Nov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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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선용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6205-84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직장인입니다.
사고일시 2011.4월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사선생님 말씀 :복원수술이라고함)

8주동안 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삼성화재 무과실 주장 택시조합 10~20%주장 과실여부 협의안됐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차 업체배송가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3 차선 인걸로 기억하고여..저는 2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회도로 (합류되는도로) 에서 갑자기 택시가 유턴으로 차를 돌려서 사고가났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곳인대...

경찰들도 이해가 안된다고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택시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여부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택시조합에서는 10~20% 정도 주장. 삼성보험에서는 무과실주장.

택시조합에서는 합의금 제시도 없고 연락자체도 없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