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의 전방주시의무

by 이근규 posted Nov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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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1
연락처 010-7378-09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11.06 22시23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뒤에 따르던 저희차량이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되어버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블랙박스화면상으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100m이상 떨어져서 진행하고 있었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이 화면에 나오는데 잠시뒤에  저희가 상대방 차량을 발견했을때는 이미 상대방차량이 불법유턴하고 있어 중앙선에 걸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차량의 뒷범퍼를 때리고 방향을 틀어 배수로에 2차충격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앞차량이 불법유턴한건 사실이지만 뒤에차량이 전방주시의무가 있다고 하여 저희쪽이 가해자라고 하고 있구요....
속도도 빨라서 (저희쪽은 6~70km라고 하구요) 더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저희쪽에만 전방주시의무가 있는건가요???
상대방도 후방주시의무 및 불법유턴에 대한 피해만 있는건가요???  
저희쪽은 피해자인줄알았는데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려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어디 하소연 할때도 마땅치 않고요....정말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