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6 재질문: 보험사 합의, 추상장해 등

by 개구리 posted Nov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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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개구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9
연락처 010-6787-48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 7.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추가진단 3주)
염좌, 좌상 등
수술없음
위 앞니 두개 부러져 라미네이트 같은 것으로 처리
손목과 팔, 다리 등의 피부가 쓸려 흉터가 남음
입원 기간 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초록불(보행자 신호)에 건너는데 우회던 하던 차가 보행자를 치고 20m 정도 끌려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에 관해 아직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봤습니다.

아직 치아 관련해서는 산정을 안해봤다고 하고
위자료는 25만원, 흉터성형에 관해서는 1cm당 4만원이라고 하더군요
30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저는 과실도 없고 여자인데 치료를 1년 넘게 했는데도 흉터가 많이 남아 속도 상하고
사고로 인해 횡단보도나 자동차에 대한 공포도 있고,
한달이상 병원에 있느라 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성격적으로도 위축된 것 같아 짜증이 나는데
겨우 300만원이라고 하니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사고 당시 부서진 안경이나 휴대폰 등은 물건과 영수증을 같이 보여달라는데, 이 영수증은 또 뭔지...

일반 성형외과는 지불보증도 안된다고 하니... 대학병원에 가볼 생각이구요
그 동안 피부과에서 진료 받고 제가 먼저 지불하고 일일이 영수증, 처방전 다 팩스로 보냈는데
너무 속상하고 보험사에 짜증만 나더라구요
흉터는 psg8656@naver.com 으로 첨부하여 보내겠습니다.
제가 한의원(지불보증 가능한 의원)에서 물리치료(+침, 부항 등)를 받다가 학업 때문에 중단했는데
계속 쑤시고 아픈 것 같아 치료 받고 싶은데 다시 가도 되는건가요? 그 동안 안가다가 갑자기 가면 괜히 딴지 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소송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 합의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