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않 해요

by 강우근 posted Dec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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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우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716-84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견직근로자 일용직
사고일시 2011년1월5일 횡단보도에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에서2700정도 정확히 제시하진않았지만 예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6 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프로가해자의과실로 봐야겠지만 관행상보험사에서는패해자도횡단보도 보행시10프로가인정된다는군요 어이없게 가해자가본인과실을인정했했는데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