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by 효자 posted Dec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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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효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8
연락처 010-4549-45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1.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수술 有(대퇴부 골절 철심 박는 수술),입원 2달 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 셔틀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탑승객은 기사분과 어머니 한분 이었고 운전기사 과실에 의한 사고였으며
운전기사는 사고 익일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당일부터 현재 2달 경과시점까지 입원중입니다
수술은 한차례 (대퇴부 골절로 철심박는 수술)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와 철심 제거 수술비 150을 포함하여  800만원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2개월 넘는 기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온 가족들이 병원 왔다갔다하느라
정신적 피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장애가 남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뼈가 붙지 않아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손해사정관련자들이 찾아와서 장애가 남을테니 그걸로 보상을 받을수 있단 얘기를 하신것 같은데
그게 정말인지 적정한 보상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