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by 이광석 posted Dec 28,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9110-7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150만원 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11년 10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추가2주
입원:10월21~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사결과 피해자 과실 무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로 머리(뇌출혈)를 다쳐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초진8주 (질병코드:s029,s134,s06290,g542),추가2주 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현재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미각,후각을 잃어버린 상태며 주치의말로는 장애가 될듯하다고합니다.
넘어지면서 목도 다쳐 가끔씩 손이 저리고 뇌출혈로 인해 단기기억상실 및 인격장애가 온다고합니다.
(정상인뇌 100으로 봤을때 치료후엔 70수준이라고하네요)
나이가 젊어 병원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길래 퇴원하고 합의를 했음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사건의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긴 전라도 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