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참가 중 돌 맞아 외상성 뇌손상

by 백일순 posted Jan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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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일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0-00
연락처 010-9213-1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화업체 근무
사고일시 12/01/08 오후 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안면 두개골 파손, 후유장애 100% 예상

수술 유

3년이상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01월 08일에 가평 송어 축제에 참가하러 갔다가 인공 수로에 물고기를 넣으려던 4.5톤 트럭이 후진 중
바퀴로부터 돌이 튕겨나와 안면을 강타, 이마측면의 뼈가 모두 으스러지고 뇌손상이 와 응급 수술이 들어간 사고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의식은 돌아왔으나 의사소통의 기능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축제 참가 당시 둘러놓았던 안전 대 안에서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트럭 기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축제 담당자인 가평군과    kbsn  측도 보상 문제에는 소극적이지 않은 편입니다만,

문제는 사고 당사자의 연령이 은퇴연령이 10년 이상 남은 상태이며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손상, 정상적 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병원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간병비(거주지는 서울이나 현재 병원은 춘천 한림대성심병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기는 기대 수익 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운전 기사와 축제 주최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 기사는 민사처리를 위해 보험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경찰의 현장 검증 당시 소견은 과실치사 상해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며 공소권의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부가적인 측면이지만, 피해자의 아내가 몸이 불편하고 법률 측면의 지식이 없으며, 간병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처리하기에 불가능한 상태로, 전문 법률 상담가의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