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산정

by 최성욱 posted Jan 16,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9655-5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되지않은 일용직 이지만 정기적으로 월급여를 받고있는 100인이상 사업자의 기계설비전문수리공으로 일당12만원을 받기로하여 6개월 근무하였으나 통장에 지급된 평균급여는 약 310만원 정도임 자격증은 없으나 용접.배관,전기등 각종 기계수리를 모두하는 공무담당이며 전회사에서 주임 직책을 맏고 5년근무하다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하여 현직장에 근무함.
사고일시 2011년11월28일오전7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및 내측 만월상 연골 파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12주 진단

12월 7일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재술 시행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에서 100% 인정한 중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소득란에 언급한바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 통장에 지급된 금액만으로는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비록 자격증은 없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각종 기계를 보조원 한명 데리고 총괄하고 있던 저로서는 자칫 도시근로자 임금으로 보상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한편 회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저로서는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출근방법이 본인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면 출근할 수 없을경우에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역시 저의 자동차 이외엔 회사를 출근할 교통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것이 저에게 이득이 될런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제 소득으로 봤을때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