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대면과 가불금신청

by 김연아 posted Jan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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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11.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25 초진 8주(신경손상 발견못함)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폐쇄성.
1/3 손가락의 다발 골절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의의 요골신경의 손상-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안전벨트 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랑이 이번주에 퇴원할려고 합니다.
뼈가 아직 붙지 않았고 신경손상으로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할게 없어서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합의는 나중에 할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자꾸 3자대면을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서지간이구요.
이거..왜 하자는 건가요? 꼭 해야하는지요?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찜찜하네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가불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불금 신청하고 나서 혹시나 대학병원에 재 검사를 할려고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줄까봐 걱정도 됩니다.